유주택자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포기하셨던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유주택자분들이라면 월세 소득공제를 놓치지 말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보세요.
월세 소득공제 대상
월세 임차인 계약자 본인 또는 소득 없는 직계존비속 가족을 통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과, 주택보유 여부 또한 상관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하면 뭐가 이득일까요?
연봉 1억 근로자가 월세 70만원 1년간 지불하며 현금영수증 신청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주력으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아서 해당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그 해 연말정산에 그만큼 현금을 사용한것 처럼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 잘못된 계산법 : 여러 블로그에서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정보도 있었는데요,
홈택스에서 찾아보니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을 사용액으로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 소득공제 받기 전 연말정산 기준 : 1억 X 25% = 25,000,000원 -2,500만원 이상 사용해야지 그 이후의 소득부터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 받은 후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 70만원 X 12개월 X 30% = 2,520,000원 ● 소득공제 받은 후 연말정산 기준 : (1억-2,520,000원) X 25% = 24,370,000원 -2,437만원 이상 사용해야지 그 이후의 소득부터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는 법
임차인이 직접 발급 처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 신고가 가능합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니, 이미 놓친분들도 꼭 올해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최초 신고 후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상단 메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클릭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메뉴에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4가지 선택지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우측 선택지를 클릭해 주세요.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란이 나옵니다. 정보들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완료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글도 체크해 보시고, 어떤 카드를 써야 하는지 비중을 따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3.09.23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연말정산 중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