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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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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체크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중에서 어떤 것이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따라오는 비용을 인정해 주고 세금 부과 대상의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액공제는 최종세액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말정산 (출처 : 게티이미지)

 

연말정산 공제 비율 확인하기

연말정산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 금액의 총 급여 25% 이상부터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 * 25% = 1,250만원

1,250만원 이하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충전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25% 이상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체크카드 비중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중을 연말에는 높여줘야 합니다. 

분류 공제비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연말정산 공제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연봉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연봉 한도
연봉 7천만원 이하 300만원까지 공제
연봉 7천만원 이상~1.2억원 이하 250만원까지 공제
1.2억원 초과분 200만원까지 공제 

 

2023년 하반기 소비전략 세우기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소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을 우선 파악해 보세요. 

 

1. 연봉의 25% 이하로 소비를 했다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사용 
2. 연봉 25% 초과하여 소비했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

3. 공제액을 모두 달성했다면 다시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이용

 

카테고리별 세액공제 

1. 의료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공제율은 15%입니다. 의료비는 가족 중에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전략입니다.

내가 쓴 의료비 혹은 장애,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된 의료비에는 한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됩니다. 안경과 렌즈도 1년에 50만원까지 공제되고, 성형과 미용 목적은 미포함 됩니다. 

 

2.보험료

실손보험과 종합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는 1년에 100만원까지 12% 공제됩니다. 

 

2. 교육비 

수업료와 등록금 등 전체 교육비의 15%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자녀는 300만원 까지, 대학교 자녀는 900만원 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직계존속)은 기본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부금 

기부금 종류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정기자금 기부금과 법정 기금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의 30%이며,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세 세액공제 

급여 총 7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주택의 경우 세대주/세대원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포함 월세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1주택자의 경우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방법은 다른 글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금계좌 

소비액으로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없다면 연금저축 또는 irp를 똑똑하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한도인 irp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에 따른 환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환급액
5,500만원 이하 900만원 16.5% 148만 5,000원
5,500만원 초과 13.2% 118만 8000

 

홈택스에서 중간점검 하기 

10월 초~말 정도에 연말 정산 중간정검을 할 수 있는 홈택스 시스템이 열린다고 합니다. 1월~9월까지의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4분기 소비계획은 이 시스템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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